캐나다, PEI 이민자 안내서

가정 폭력

폭력이나 또는 이에 대한 공포감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런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약자에 있는 사람들 즉 여성,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장애자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불행하게도, 캐나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엄격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폭력부문에서 그렇습니다.

폭력은 신체적인, 성적인, 감정적인, 심리적인. 언어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들 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체벌에 관한 법

캐나다에서는 신체상의 형벌, 예를 들자면, 신체상의 무력을 이용하여 벌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체벌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볼기짝 때리기 정도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볼기짝 때리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나 또는 법정 보호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일일보모, 아동보육사 그리고 친인척들(조부모, 숙모, 숙부, 등등)은 이러한 처벌 뿐아니라 어떤 형태의 체벌이든 아이들에게 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처벌이 되어져도, 처벌의 세기는 '버릇을 고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상징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아이의 실제 행동에 가르침을 주기위해 가하는 합당한 용도의 세기를 의미), 아이들은 반드시 이러한 교정 체벌이 효과를 낼수 있는 연령이어야 합니다(2살부터 12살까지), 그리고 이런 체벌은 절대 신체적인 상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기타 머리부분을 치거나 또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맨손 이외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살 볼기짝'을 때리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어떤 유형의 신체적 체벌이든 사용하지 않고도 자녀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만약 자녀들의 바른행동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겪고 있다면,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 PEI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참고]

폭력 희생자들

가족 구성원 누구든 폭력의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 여성 --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여성이나 소녀들(51%)은 16세 이후에 적어도 한번 정도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또는 대인관계상의 폭력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 아동 -- 캐나다에서는 법률상으로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의사, 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또는 무단방치의 경우가 일어나면 대책을 세워 활동에 들어갑니다. 아동 학대와 방치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대 받거나 또는 방치되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모친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아동들도 역시 폭력의 희생자들 입니다.
  • 노인 -- 노년 또는 장년층에 대한 폭력도 또한 불법입니다만, 놀라웁게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종종 노인홀대 및 천대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 --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든 아니면 정신적 장애나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든, 이들도 역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폭력에 더욱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 남성 -- 비록 남성들은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듯하지만, 남성에 대한 폭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희생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런 유형의 폭력 가해자들은 어떤 형식의 폭력이든 도덕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나 잘못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PEI 가정폭력 예방 도움 단체들

PEI 지역에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희생자들을 도와주며 그리고 가정과 대인관계상의 폭력에 관한 현안문제를 지역사회에 계도하는 많은 지역단체들이 있습니다.

PEI 피해자 서비스(Victim Services)

피해자 서비스(Victim Services)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 PEI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종류와 법정 과정, 재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단기 상담을 해주고, 법정 서류 준비나 피해자 환경 평가서 제출을 도와주고, 재정 손실 회복을 위한 정보나  다른 지원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례인 경우에는, 피해자 서비스에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하다면 응급 보호 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I 가정폭력 예방 지원 프로그램

PEI 가정폭력 예방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봉사지원 서비스 -- 이 서비스는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을 위해 지원하는 비밀보장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PEI 전역의 여러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앤더슨 하우스(Anderson House) -- 이 곳은 주정부 산하의 응급 주거시설로, 폭력으로 인해서 우선 안전을 필요로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주거시설 입니다. 앤더슨 하우스의 운영은 일년중 하루 한시도 쉬는날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안정단계 프로그램(Second Stage Housing) -- 이 주거 프로그램은 앤더슨 하우스 생활을 마치거나 또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난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원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 안정단계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두려움없는 미래생활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 후원 및 안내 직통전화 운영 --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무료 상담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내용은 비밀로 합니다.
  • 지원 모임들의 협력 -- 이런 모임들은 여성교육, 후방지원 그리고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봉사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PEI지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민교육 -- 가정내 폭력의 역학적 관계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사업체 그리고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지원 서비스(Outreach Services)는 폭력 피해자들을 후방지원하고 안내 해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더불어 동반해 주거나 또는 중재해 주는 역할, 그리고 희생 여성과 아이들에게 긴급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는 도움 역할,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안정단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EI 성폭력 센터

PEI 성폭력 센터(Rape and Sexual Assault Centre)는 성학대나 성폭력을 당한 성인이나 어린 십대 희생자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장, 단기 상담지원, 시민교육 그리고 후원과 안내를 위한 무료 전화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드들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세이즈(SAGE) 단체

세이즈(SAGE)는 PEI의 자발적 봉사단체 입니다 이 단체의 임무는 지역사회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기위한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부여하는 것 입니다.

갱생 프로그램

갱생 프로그램(The Turning Point Program)은 자신의 여성 파트너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삼가 자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및 상호 의사소통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데 촛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조절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도움 단체 및 프로그램

응급 전화 번호

  • PEI 도움 직통(영어 와 불어) 무료전화: 1-800-218-2885
  • 아동 학대 신고: 1-800-341-6868
  • 앤더슨 하우스(Anderson House):
    902-892-0960 또는 무료전화: 1-800-240-9894
  • PEI 강간 성폭력 신고 전화번호:
    902-566-8999 또는 무료전화: 1-800-289-5656
  • 퀸즈 카운티 자원봉사 서비스 센터(샬롯타운):
    902-566-1480
  • 동부 프린스 카운티 가정폭력 예방 안내 전화(썸머싸이드):
    902-436-0517
  • PEI 동부 카운티 가정폭력 예방 안내 전화(몬테규) /
    수리(Sunrise House):
    902-838-0795
  • 서부 프린스 카운티 가정폭력 예방 안내 전화
    (오리얼리) / 레인보우 숙소(Rainbow Residence):
    902-859-8849

가정폭력 예방 관련 자료들

본 안내서 내의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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