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EI 이민자 안내서

인권

캐나다에 온 새로운 이민자로서 본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된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법을 따라야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대헌장

Canadian Tribute to Human Rights
캐나다 인권 헌정 기념탑으로 오타와에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이런 정신을 소중히 지키도록 우리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권(Human rights)은 캐나다 국법의 중심점 입니다.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대헌장, 간단히 대헌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캐나다에 살고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원칙들과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헌장은 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이 헌장은 캐나다의 법률이자, 곧 나라 국법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헌장은 캐나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을 보장해 줍니다. 대헌장이 포함하고 있는 권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적 권리(Democratic rights) -- 모든 시민들은 캐나다 국내에서 태어났던 또는 아니던, 선거에 투표권을 갖으며 또한 주민으로서 연령과 거주지를 고려한 일정 규정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인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이동 권리(Mobility rights) -- 모든 시민은 캐나다에 들어오고, 체류하고, 떠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영주권자는 캐나다내에서 거주지 이동, 주거지 선정 그리고 근무지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법적 권리(Legal rights)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 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국의 '불합리한 조사나 억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평등 권리(Equality rights)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별 또는 정신적이든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 이들을 근거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헌장은 만약 불이익 집단이 평등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르게 구별되어 대우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항상 캐네디언의 다문화 유산을 보존,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대헌장은 또한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4가지의 기본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양심과 종교의 자유
  • 사상, 신념 그리고 표현(언론과 매체의 자유를 포함)의 자유
  • 평화로운 집회(예를 들어 평화시위에 참가하는 행위)의 자유
  • 결속(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회원이 되는 경우)의 자유

대헌장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방의회는 전시기간 중에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인권 조례

캐나다 인권 조례는 국민 각자가 차별 받지 않고 살고, 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의 인종, 국가, 민족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취향, 결혼여부, 가정형편, 장애 또는 사면을 받은 범죄 전과를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실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때문에 고용을 거부 당거나
  • 여성 직원의 승진을 거부 하거나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사무실 유지
  • 작업장에서 인종차별 언어를 사용
  • 해당 직원의 결근으로 고용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한 종교적 이유로 특정한 날에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남성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PEI 인권 조례

PEI 인권 조례의 목적은 평등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차별이란 사람을 불평등하고 편견적인 대우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대우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처벌, 서비스 또는 고용 거부, 또는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법이 규정한 금지된 차별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색, 인종, 국가 또는 민족성
  • 믿음 또는 종교
  • 연령
  • 성별
  • 성적 취향
  • 성 정체성
  • 성 표현
  • 결혼여부와 가정형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 정치적 믿음
  • 소속 단체
  • 소득원
  • 사면을 받은 범죄 경력

PEI에는, 지역 주민이든 또는 단순한 방문객이든 관계없이, 인권 조례 규정에서 특정 상황이나 여건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해당됩니다:

  • 주거공간 -- 호텔, 모텔 또는 여관등에 투숙하고 있거나, 또는 캠핑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머무는 경우
  • 부동산 임대 또는 구입 -- 땅을 임대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고용 과정 -- 취업 지원과정, 근무 과정, 임금 받는 경우, 해고당하는 경우나 또는 사회활동과 관련된 업무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박탈당하는 경우
  • 봉사활동 -- 봉사활동 지원과정과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봉사활동에서 물러나주기를 요구받는 경우
  • 전문직 단체, 비지니스 또는 기술인 협회 그리고 직장인 단체 등의 회원가입 -- 목록에 나타난 단체들에 참여하는 경우
  • 간행, 방송, 공공전시 그리고 홍보 -- 공공장소에 증오의 상징물을 세우거나 또는 혐오스런 선전을 광고하는 경우
  •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서비스 또는 시설물 --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 대중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 또는 기타 주정부의 대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괴롭힘과 차별을 처리하는 방법

차별(Discrimination)은 인권헌장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인권조례가 정하고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적이며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롭힘(Harassment)은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거나 굴욕감을 갖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롭힘이나 차별은 불법적인 행위 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위협을 받고있거나 또는 두려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무엇을 해야할 지 그리고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별과 괴롭힘은 다양한 환경(예를들면, 직장, 노상, 공공장소 등등)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고 있으시다면:

  • 가능하면, 정중하게 정면으로 당사자와 마주보며 괴롭힘을 주고 있음을 전달하고, 이런 행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말하십시오.
  •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서면 기록을 남기여 인신공격적인 행위와 행동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름,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이런 행위가 일어난 직 후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기억하기가 훨씬 쉽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 놓을수록,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차별이나 증오 같은 행위가 오랜시간에 걸쳐 계속되어 왔다면,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의 일련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별 반대 또는 괴롭힘 금지 규정을 찾아 보십시오.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부당한 상황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런 금지 규정에 대한 것이 직장이나 교육기관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캐나다 인권 위원회 또는 PEI 인권 위원회에 불편사항을 접수하도록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무엇을 해야할 지 확신이서지 않으면, PEI 신규 이민자 협회(PEI ANC)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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