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EI 이민자 안내서

재정 지원 프로그램(Financial Assistance)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PEI 주민으로서 일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생계를 돌볼 수 없을 때 지원 해주기 위한 것들이다. 이런 경우들은 실직, 질병 또는 상해, 신생아 양육 또는 입양아 보호, 중환자 간병, 장애 또는 기타 다른 상황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일을 할 수 없거나, 가족생계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되면, 다음과 같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지원을 요청해 볼 수 있다:

고용보혐(EI)의 수혜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일정 근무시간 확보와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프리랜서 직종이나, 계약직 종사자 그리고 자가영업자 등은 고용보험료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고용보험(EI) 실업급여(Regular Benefits)

고용보험(EI) 실업급여는 고용주에 의해서 실직을 당했거나, 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급여이다. 이 실업급여는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업을 구하는 중이거나 또는 직업기술 향상을 위한 과정에 있는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합당한 명분이 없이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자신의 잘못된 태도로 해고당한 경우, 즉 고용주가 합당한 해고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
  • 보험 혜택 조건으로 주어진 특정 시간을 충분히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 고용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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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EI)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고용보험 질병급여는 질병, 상해 또는 검역과정 중의 사유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이다. 신청자가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보험료는 15주까지 지급될 수 있다.

보험 청구시 수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고,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고, 근무가 어려운 기간을 확인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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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EI) 양육급여(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고용보험 양육급여는 임신중이거나, 갓 출산을 하였거나,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또는 아동을 입양하여 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s)는 최대 15주 동안 산모 또는 대리모에게 지불될 수 있다.

육아급여(Parental Benefits)는 최대 35주 동안 친부모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입양부모가 입양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육아급여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같이 요청을 해도 된다. 그러나, 혜택기간은 합해서 총 최대 35주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의 2가지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의 수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함은 물론이고, 신청자의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자를 확인해 주는 소견서에 서명을 해야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한 정확한 날짜와 입양기관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서명이 들어간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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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EI) 특별간병급여(Compassionate Care Benefits)

고용보험 특별간병급여는 가족 구성원 중 사망 위험에 처한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 간병을 해야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고용보험 특별간병급여는 최대 6주 동안까지 만 지급 되어진다. 이 기간에 간병인은 직장을 잠시 떠나 26주 이내에 사망에 처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간병 보호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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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연금(CPP)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s)

캐나다 국민연금 장애급여는(CPPD) 심각한 장애나 또는 장기간의 장애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캐나다에서 계속 일을 해오고 있어야 하며, 캐나다 국민연금(CPP)를 불입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당시 현재 장애로 인해서 정규급여 정도의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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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지원 프로그램(Disability Support Program:DSP)

PEI주 정부는 장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본인의 각종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본인의 장애와 관련된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 지원은 세가지 영역 즉: 장애아동 지원, 장애인 지원, 그리고 고용과 직업 지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생계비를 위한 지원금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면 가까운 장애 지원 프로그램(DSP)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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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프로그램(Social Assistance Program)

PEI주 정부는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개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생활 자립 기반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수입지원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까운 프로그램 담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자료 참고]

생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선, 신청자의 수입은 본인의 필요한 지출금보다 낮은 상태이어야 하며, 그리고 PEI의 거주자 이어야 한다.(PEI내에 살고있는 주거지가 있으며,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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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비 지원 프로그램(Drug Cost Assistance Programs)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PEI 정부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관련자료 참고]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는 수혜 정도는 수혜자의 수익 정도에 근거하여 책정 되고 있다.

주거시설 지원 프로그램(Social Housing Programs)

PEI주 정부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자료 참고]

  • 노인 주거시설 지원 프로그램
  • 저소득층 주거시설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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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 이민자 및 난민 서비스 협회(IRSA)가 제작한 본 온라인 안내서(Online Guide for Newcomers to Prince Edward Island, Canada)는 Creative Commons저작자 표시-비영리 3.0 Unported License 의 조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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